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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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
  • 보은신문
  • 승인 2018.01.1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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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와 충북신용보증재단은 도내 소상공인의 긴급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2018년도 소상공인육성자금 7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중 1차분 200억원을 조기 지원한다. 연간 지원계획=1차(1.8.~1.12, 200억원), 2차(3.19.~3.23, 150억원), 3차(5.14.~5.18, 150억원), 4차(8.20.~8.24, 200억원)
자금 신청은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과 지점 4개소(충주 제천 남부 혁신도시)에서 진행되며, 대표자가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신분증만 지참하고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고 5천만원이며, 1년 단위로 최대 3년까지 이용 가능하다. 대출은 도내 10개 금융회사(NH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가능하고, 대출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의 2%는 충북도에서 지원한다.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다만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와 충청북도 육성자금을 한도액까지 지원받은 업체 및 사치향락업종 등 일부업종 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가족 및 소규모 영세 소상공인은 지원대상 선정 시 우대되며, 만 39세 이하의 청년사업자도 추가점수를 부여해 보다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충북도는 도내 소상공인에게 고른 혜택 부여를 위해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 등 혜택을 처음 받는 업체를 우대할 계획이다. 자금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www.cb21.net), 충북신용 보증재단(www.cbsinbo.or.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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