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취약계층 기본생활 보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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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취약계층 기본생활 보장 강화
  • 보은신문
  • 승인 2018.01.1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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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에서는 ‘2018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확정’에 따라, 올해 생계급여 최대급여액을 4인 가구 기준 17년 134만원에서 135만6000원으로 인상(1만5547원↑)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3%, 교육급여 50% 이하 가구로 각 급여별 4인가구를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135만6000원, 의료급여 180만8000원원, 주거급여 194만3000원, 교육급여 226만원 이하 가구인 경우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충북도에서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상향에 따라,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빈곤 사각지대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11월부터 노인 및 중증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지속 추진하고, 교육급여 대상 초등학생에게 학용품비를 신규 지급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보다 두터운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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