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27일 ‘보은군군유림 관리 및 보호협약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주민의견을 받고 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보은군수는 군유림 경영관리 주체로 건강하고 미래 가치 있는 산림자원으로 육성하며 군유림 경영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유림을 활용한 임산물의 파종과 식재 등 산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군유림을 관리해야 한다.
군수는 이를 위해 군유림 소재 해당 마을회 또는 산나물 산약초 관련 교육을 수료한 자가 포함된 군유림 보호에 기여한 단체, 군유림의 산불예방 도벌 불법산지전용 예방 등에 공로가 있는 단체, 보은군내 소재한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과 보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조례안은 명시했다.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 입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보은군 군유임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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