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신청하면 인건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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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신청하면 인건비 지원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7.12.2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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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19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월13만원씩 지원

충북도가 일자리안정자금 운용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지원한다.
‘일자리안정기금’은 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근로자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기금.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에게는 월13만원씩을 지원한다.
지원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최초 1개월분 임금 지급 이후 연1회 신청하면 매월 자동으로 지급된다.
신청일 기준으로 2018년 1월부터 소급지급 가능하며,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사회보험3공단(근로복지,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온라인 신청하거나 사회보험3공단, 고용센터,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지원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 후 매월 자동 지급될 예정이다.
앞서 충북도는 수혜대상자가 몰라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는 방침 아래 지난 18일 관련부서, 유관기관, 시군과 회의를 개최하고 사업에 대한 공유와 상호 협력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사회보험3공단, 고용센터와 더불어 오프라인 접수처로 포함된 시군의 읍면동에 접수 담당자 지정과 소상공인 밀집지역에 대한 생활밀착형 홍보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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