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행정, 충북도감사로 들여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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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행정, 충북도감사로 들여다보니…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7.12.2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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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지난 6월 21일부터 30일까지 8일간 보은군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업무추진 상 문제점이 확인된 84건에 대해 지도감독 강화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이번 감사는 2014년 12월 이후 3년간 추진된 업무가 대상이다.

신문 구독료지원 대상자 부적정
○…보은군은 농촌여성들에게 새로운 영농기술, 교육, 문화, 여가활동 등 농촌생활 전반에 대한 정보전달을 위해 2015년 420명, 16년 694명, 17년 669명을 대상을 신문 구독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독료 지원사업 지침에 따르면 구독료 지원 대상은 생활개선회원, 다문화 여성, 여성관련단체 등으로 명시돼 있다. 또 중복수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일인에게 발송해선 안 된다.
그런데 보은군은 이 기간에 동일인 4명에게 144부를 추가 발송해 타 여성농업인이 구독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감사관계자는 이에 중복지원대상자 변경 조치를 요구했다.

CCTV설치 행정예고 미이행
○…보은군은 농작물 절도 및 도난 등 범죄를 예방하고자 2014~15년 CCTV설치를 위해 4억8700만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보은군은 14년 19개소, 15년 1개소에 대해 설명회, 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를 하거나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관보나 공보,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이해관계인 등에게 공고하는 등의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감사관계자는 이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이나 오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와 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해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할 책무가 있다며 행정예고의 실시, 의견청위, 설명회 등의 사전철차 이행을 지적했다.

밭농업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급 부적정
○…보은군은 밭농업 및 쌀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직접지불제 업무를 추진하면서 지급대상자를 선정하고 직불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보은군은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에도 농지전용필지 87필지 4만5583㎡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공무원에게 직불금을 부적정하게 지급했다. 감사관계자는 이에 89건, 363만원 재정상 처분과 함께 부적정하게 직불금을 지급받은 공무원에게 신분상 처분인 훈계를 주문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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