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2017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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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2017 행정사무감사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7.12.2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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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가 제313회 보은군의회 2차 정례회의 중 보은군에 대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습니다.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는 고은자 의장과 최부림 감사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본보에서는 이미 보도된 내용 이외의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도함으로서 독자 및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과 민원과에 이어 이번호에는  행정과, 지역개발과, 보건소, 스포츠사업단 순으로 게제 합니다.내용은 최선을 다해 전체를 보도하고자 노력하지만 지면관계상 다소는 중요사항만 게재하는 것도 있으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자 주>


<행정과>
 

 “하루 종일 일시키며 왜 수당을 4시간비만 주나”

하유정 의원은 “우리 보은군의 부서별 초과 근무에 편차가 매우심하고 특히, 산림녹지과, 문화관광과, 상하수도사업소, 스포츠사업단 같은 경우는 초과근무시간이 평균 400시간으로 다른 부서에  비해 너무 높다.”고 지적하며 “심지어는 개인시간도 편차가 커 연간 50시간도 안 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700시간을 초과하는 직원도 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근본적 이유에 대해 꼬집었다.
  
 안광윤 행정과장은 “부서별로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초과 근무도 다를 수밖에 없다”면서 “산림녹지과의 경우 산불예방근무 기간에는 휴일 없이 초과근무를 하게 되고, 문화관광과와 스포츠사업단도 각종행사를 지원하기위해 초과근무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유정 의원은 “ 대부분의 부서가 초과근무를 하고 있고 특히, 산림녹지과, 문화관광과, 상하수도사업소, 스포츠사업단의 업무가 많은데 하루 종일 근무를 해도 정작 수당은 4시간밖에 안준다는데 수당은 규정에 의해 더 줄 수 없다 해도 대체휴무든 쉴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라.”고 지적했다.
안광윤 과장은 “해당 직원들에 대한 대체휴무를 하게 되면 또 다른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신중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유정 의원은 “제가 지적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의 군수의 관외출장에 대해 미조치사유가 없다고 되어있으면서도 금년 2017년도 관외출장 내역을 보면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의회사무과도 출장을 다녀오면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문을 쓰듯이 군수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보고서를 써야하는데 구체적인 보고서를 쓰지 않는 것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출장보고서까지는 안 쓰더라도 최소한 출장지에 단순히 청주가 아니라 정확하게 청주 어디, 즉, 충북도청 ○○부서 이 정도로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광윤 과장은 “지난번 질문 때 말씀드렸지만 군수님 출장시 혼자가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 실?과장이나 담당계장과 동행하는 경우가 많고, 도청을 가시더라도 여러 부서를 들러야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양해하여 주기 바란다.”고 답변했다.
 하유정 의원은 “출장 목적과 출장지는 명확히 밝혀야 되고, 밝히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서 “군수님이 열심히 중앙에도 다니시고, 세종시 다니시고, 도청에서 예산을 따온다고 생각하지만 언제, 어느 기관, 어느 부서를 다녀왔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광윤 과장은 “같은 말씀을 되풀이 하게 되는데, 한곳만 들리는 것도 아니고, 기관에도 들렸다가 업체도 들렸다가 여러 군데 들리다보면 세부적으로 적지 못하는 만큼 양해 바란다.”고 부탁했다.
 
보은군이 ‘교육지원경비’를 보은군민장학회를 통해 8월에 창립된 보은FC에 준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유정 의원은 냉정하게 지적했다.

하유정 의원은 “보은FC에 행복교육지구 사업비 중 1,000만 원의 보조금을 줬는데 어떤 근거였나”며 “보은군에 15개의 초등학교가 있고, 거기에 동아리 축구팀이 있고, 해마다 학교별 대회를 하고 있는데 보조금을 주려면 이곳에 줘야지 보은중에 18명이나 위장 전입해 만든  보은FC는 문제가 많은 것 아니냐”고 이의를 제기했다.

안광윤 과장은 “교육청하고 장학회에서 행복교육지구로 선정이 된 사업으로 행복교육지구 사업 중 청소년체육동아리운영이라는 항목에 따라 보은FC에서 보은군민장학회에 신청해 지원하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유정 의원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다”면서 “ 어차피 사업비를 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보은FC가 보은군 체육회 가입은 8월 18일에 했는데 가입증이 7월 18일에 나왔어요.
가입일이 8월 18일인데 가입증이 어떻게 7월 18일에 나오고,  보은군이 보조금을 준 것이  8월 21일이에요. 저는 이런 게 정말 이해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가입도하기 한 달 전에 가입증이 어떻게 나왔으며, 가입 3일만에 어떻게 보조금이 나올 수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하유정 의원의 질문은 이어졌다.
하유정 의원은 “종곡북실 농촌체험 마을은 지금 현재 위탁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은군 관리로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제3항에 아이들 합숙을 못하게 되어있다”면서 “군수님이 개입되 있어 특혜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계속해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는 기본이 뭐냐 하면, 그 보조사업자 대상이 얼마나 실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간을 최소한 몇 개월이라도 잡고 보다가 잘하고 있으면 보조금을 주는 건데 앞뒤가 안는다.”면서 “체육회에 가입한 게 8월 18일이고, 가입증은 7월 18일에 나왔고, 보조금은 8월 20일에 준 것은 이해가 안 간다.”고 다시 한 번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추진하는 사업에 교육지원청에서는 불만이고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는 만큼 협업해서 잘 추진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역개발과>
하유정 의원은 지역개발과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했다.
하유정 의원은 “도청 감사로부터 과장님이 기부채납 관련 조건검토가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이는 기부채납을 받는 기부인에게 어떠한 특혜를 줘서는 절대 안되고,  1,000㎡ 이상의 토지는 법에 나와 있듯이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의결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지적을 받았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말해 달라”고 지적했다.

박재환 지역개발과장은 “장신공원의 일부를 박 모 씨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았고, 부지 일부를 기부체납 받으면서 몇 가지 조건을 제시했는데, 저희가 그렇게 해서 받게 되면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크게 반대급부를 주는 내용은 없었기 때문에 협약서를 써달라고 해서 써줬지만  잘하도록 하겠다”며 향후는 의회의 동의를 거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소>
 

 “학생들 흡연예방 대단히 소중하다” 강조

 원갑희 의원 “시설의 증·개축이나 자산취득비는  어떻게 편성하느냐에 따라 군의 소유가 되고 안되고 하는데, 예를 들면 민간위탁금으로 자산취득비를 주고 1천만 원으로 컴퓨터 10대를 사면 그분의 소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센터에서 컴퓨터를 사서 시설에 주면 그쪽 시설의 자산이 되는 만큼 민간위탁금 안에 있는 자산취득비를 잘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란 보건소장은  “현재까지 센터의 공공시설물로 잘 관리를 하고 있지만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보건소가 4개교에 43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금연교실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경숙 의원은 “초등학생은 흡연 예방교육이 중요하고, 중·고등학생은 금연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청소년들에게는 어떤 강의를 하고 있고, 우리 보은에는 4개교 기준 흡연자가 어떠냐”고 물었다.
이종란 보건소장은 “학교를 방문해  폐 모형이라든가 일산화탄소 측정장비로 금연교육을 하고 있으며, 흡연자는 성인통계만내고 있고 중학교가 포함된 4개교를 대상으로 금연교육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포츠사업단>

 “최선 다하면 특별한 보은군 실업팀 선수 탄생될 수 있어”

스포츠사업단 직원들은 연가를 거의 쓰지 못하면서, 공휴일마저도 각종 대회유치로 출근하지만 이에 따른 인건비를 제대로 받는 것도 아니고, 시간외 수당만 받으면서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유정 의원의 감사를 표하고 영상을 보여주며 “2015년도 20개 사업에 12억 9,500만 원, 2016년도 22개 사업에 14억 5,500만 원, 2017년도 28개 사업에 13억 6,135만 원으로 지금까지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했고, 여기에 약 100억 원을 집행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물론 열심히 노력한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저희는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다 보니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책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만큼 단장님의 한 말씀을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성인국 스포츠사업단장은 “하유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시설의 조성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으로, 저희가 스포츠 산업을 육성하는 것에 있어, 행정상 투입 대비 이익산출효과 이런 것은 정확하게 분석하기는 어렵다,”면서 “2014년도에 중앙대학교 스포츠학과 교수에게 위임해서 용역한 결과, 경제적 파급효과나 지역경제 파급효과, 산업 연관성 등을 직·간접 효과로 봤을 때는 거의 1인당 경제유발효과가 10만 원 정도로 계산이 되고 있는데, 이를 볼 때, 올 한 해 동안 오신 선수, 체육시설 이용객, 관광객을 다 따져보면 26만 명 정도로 계산하고 있어 유발효과를 260억 원으로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 “지역 내에 공업시설이나 이런 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스포츠로 보은군의 홍보 효과, 농특산물 판매까지 생각했을 때는 스포츠 산업이 굴뚝 없는 산업으로 효과는 극대하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자부했다.

 하유정 의원은 이에 대해 “그것은 집행부의 생각이고,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한 것은 아니라고 보며, 개인적으로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 사업에 관심을 정말 많이 가졌지만 이 사업을 의무지출경비가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물먹는 하마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폄하한다며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다.

 하유정의원은 보은군 사격팀과 복싱팀을 실업팀으로 운영해오다 2016년 6월에 복싱팀을 해체하고 2017년 1월 1일 육상팀을 창단한 것을 설명했다.
 
 하유정 의원은 “사격팀은 감독 1명에 선수 4명으로, 2016년도 2억 7,091만 9,000원,  2017년도는 4억 5,116만 원을 사용했으며, 올해 창단된 육상팀은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5명으로 예산액이 총 5억 5,139만 5,000원 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계속해 “보은군청 실업팀 운영을 위한 2017년도 총 예산액이 10억 255만 5,000원이고,
이 자료를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실업팀을 운영하고 지원하고 있지만, 예산액과집행액은 다르지 않나요?“라고 물었다.

하유정 의원은 “선수를 데려왔는데 실적이 안좋다” 면서 “우리는 선수를 데려왔지, 급여를 주면서 선수를 키우는 게 아니다”고 실적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성인국 스포츠사업단장은 “ 적은 인건비로 선수를 영입하려다보면 당연히 좋은 선수가 나올 수는 없다.”면서 “ 선수들의 경기실적 등을 봐서 연봉 재조정도 할 거고, 내년도에 실적이 저조한 선수는 퇴출시키고 새로운 선수를 영입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유정 의원은 “사격팀의 적령화 및 육상팀의 선수영입시 서류전형을 통해서 심사위원을 만들 투명한 선수를 선발해야한다”고 지적하며 “ 지금 추진하는 이 사업이 예산을 많이 투자하는 사업이니까 실적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하시고, 대회도 많이 나가게 하고, 교체할 선수가 있으면 협약서에 문제가 되지 않는 한 빨리 빨리 교체해서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원갑희 의원은 “선수를 선발할 때 선수선발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연봉지급)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선발해서 연봉을 줘야 그분들이 우리 보은군청에 소속된 선수로서 활약한다는 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상인국 단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원갑희 의원은 “우리는 그분들을 통해서 어떠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냐”고 물었고, 성인국 단장은 “보은실업팀을 창단해서 전국대회나 도 단위대회에 보은군유니폼을 입고 보은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실업팀을 운영해왔다.”고 설명했다.

계속해 “지금은 체육선수들의 몸값이 일류선수들은 상상도 못할 정도인 만큼, 우리 보은군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선수를 선발해야 하는데, 공개경쟁을 시켜서 전국단위로 선수를 모집하면 그래도 최선의 선수를 선발하지 않을까 싶어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보은군 실업팀에 소속돼서 활동하다가 특출한 성적을 내면 이분은 스카우트 돼서 더 이상 보은군에 남아있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때문에 우리 보은군 예산으로는 항상 그 정도밖에 되는 선수들만 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지만 최선을 다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보은군 실업팀 선수로 활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특별한 분이 탄생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 원갑희 의원은 “그러면 우리 보은군에 대한 홍보는 배가 될 거고, 보은군청 실업팀이 뉴스에 한 번 나가게 되면 홍보가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이고 많은 선수들을 영입하는 데에 신경을 써달”고 당부했다.

성인국 스포츠사업단장은 이에 대해  “그렇게 하겠다며, 하여간 성적을 못내던 선수들이나 내년에 영입할 신규선수들의 스펙도 잘 따져보고,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서 선수를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런 식으로도 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원갑희 의원은 “선수들이 단체로 올 때는 성적이 좋은 선수 사이에 성적이 안좋은 선수를 끼워서 보내는 조건을 붙이는데 맞느냐”고 물었다.

성인국 스포츠사업단장은 “그렇다”면서 “ 일류선수가 되면 2∼3명씩 붙여서 하는데, 그 정도의 여건이 된다면 그 선수는 연봉을 많이 줘야 되고. 우리 보은군 실정에 안 맞는다.”고 답변했다.

원갑희 의원은 이에 대해 “알겠다.”면서도 “하유정 의원의 우려에 자신도 공감한다며 아무리 제한된 예산을 가지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더 나은 선수가 있을 만큼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성인국 단장은 “ 그렇게 하겠으며, 내년도에는 선수영입에 보다 철저를 기해서 좋은 선수가 우리 보은군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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