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행정, 충북도감사로 들여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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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행정, 충북도감사로 들여다보니…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7.12.1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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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지난 6월 21일부터 30일까지 8일간 보은군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업무추진 상 문제점이 확인된 84건에 대해 지도감독 강화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이번 감사는 2014년 12월 이후 3년간 추진된 업무가 대상이다.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 지역자원시설세 소홀
○…1구의 연면적이 1만5000㎡ 이상의 공장은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일반세율의 100분의 300(3배)으로 적용 부과해야 한다. 그런데 보은군 ○○과에서는 특정부동사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과세대상 정비를 소홀히 해 1구의 연면적이 1만5000㎡ 이상의 공장인 ○○○○ 등 4개 업체에 대한 2016년 정기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시 2배 중과세율을 적용해 감사일 히준 총 4개 업체에 대한 특정부동산 시설세 2087만원을 과소 부과했다.
감사관계자는 이에 재정상 처분 4건 2087만원의 추징을 요구했다.

지방소득세 직권부과 누락
○…보은군은 2012년귀속 양도소득세분 등 12건의 자료를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으로 통보받았으나 기한 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은 이들에 대해 지방소득세 911만원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하지 않았다. 또한 기한 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 등 10명에 대해 지방소득세 661만원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하지 않았다.
감사관계자는 이에 대해 재정상 처분 27건에 1572만원의 추징을 요구했다.

도로점용료.하천점용료 징수 소홀
○…2개연도 이상 도로점용허가 및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매년 3월말까지 점용료 전액을 한 번에 부과 징수해야 했다. 그러나 보은군은 이를 소홀히 해 2013~15년, 2017년도 분까지 총 10건에 대해 230만원을 부과 징수하지 않았다.
감사관계자는 도로법 및 하천법에 따라 도로점용료 및 하천점용료 총 230만원 추징을 주문했다.

가설건축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미부과
○…건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보은군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시 오수발생량이 규정 이상인 보은읍 876㎡에 대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022만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감사관계자는 이에 대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한편 1건에 대해 재정상 처분 1022만원의 추징을 요구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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