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는 조선시대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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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는 조선시대 조례”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7.12.1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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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갑희 위원, 관련 조례 정비 필요
민간위탁 조례로 공공위탁은 위법

보은군이 공공위탁에 대한 관련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사무를 공공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절차, 평가, 방법 등 행정의 법적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공공에 관한 조례 제정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갑희 보은군의원은 “보은군상하수도사업소의 경우 보은군 공공위탁조례가 없는데 상위법인 하수도법에 의해 공공기관에 위탁을 주고 있는 것은 위법”이라며 “우리군도 빨리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을 통합한 통합조례를 만들어 관련 개별조례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11일 원 의원에 따르면 보은군 상하수도사업소는 4가지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주고 있다. 이 중 대청댐 상류 하수시설 통합관리와 보은군 하수관거(BTL)는 공기업인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충청지역본부가 위탁받아 대행하고 있다.
원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라’는 지방자치법 22조를 거론하고 “공공위탁조례도 없는데 어떻게 공공에 위탁을 줄 수 있나. 보은군은 하수도법을 운운하지만 조례제정 없는 지방자치는 할 필요가 없다”며 관련 조례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보은군이 공공위탁에 관한 법적근거가 명시돼 있는 지방자치법 104조 2항에도 위반이라는 것이다.
원 의원은 아울러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개정도 촉구하고 있다. 보은군 생활자원순환센터 소각장 시설운영이 잘못된 대표 사례라고 한다. 원 의원에 따르면 보은군은 이 조례에 근거해 소각장 시설 운영을 H사에 민간위탁하고 있다.
하지만 원 의원은 “일방적으로 민간에만 위탁을 딱 집어주고 있다. 공공에도 법적 지위를 부여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민간에게만 길을 열어놓았다”고 짚었다. 이는 지방자치법 104조 2항에 공공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있는데다 폐기물 관리법 62조에 “환경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환경관리공단 등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위탁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원 의원은 “보은군은 옛날 조선시대 법을 갖고 지금 선진행정을 하겠다고 한다. 민간과 공공 가리지 않는 조례안을 갖고 행정을 하다 문제가 발생하면 군정의 신뢰는 물론이고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소지가 다분하다”고 꼬집었다.
원 의원은 “지방자치는 조례 규칙으로 하는 것이다. 법만 갖고 된다면 우리가 정부 하위조직이냐. 우리는 독립적 법인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라며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의 개정에 힘을 실었다.
보은군은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상위법률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공공위탁에 대한 부분은 지금 조례로 제정되어 있지 않다. 관련 부서들과 협의해 수정할 부분이 있거나 제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례 제개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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