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법 개정
농축산 선물 10만원…축산업계 ‘냉담’
상태바
김영란 법 개정
농축산 선물 10만원…축산업계 ‘냉담’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7.12.14 15: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축산물에 대해 선물비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하는 김영란법(청탁금지법) 개정이 지난 11일 통과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전원위원회에서 선물 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 현금 경조사비는 상한액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되 화환(결혼식·장례식)은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축산업계는 달갑지 않은 반응이다. 보은옥천영동축협 박진기 상임이사는 “다소 효과는 있겠지만 한우선물세트의 가격대가 10만원~20만원대가 가장 많다. 상한선 30만원대는 해줘야 과거 이전의 소비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축협에 따르면 입식비 사료값 등은 계속 오르는데 한우 가격은 하락해 수익성이 줄어든 상황이다. 조랑우랑 도축 물량수도 감소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