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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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자동차세 부과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7.12.1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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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올해 2기분 자동차세로 4,608건에 6억8,600만원을 부과하고 지난 8일에 고지서를 일제 발송했다.
이번에 부과된 제2기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2017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연납 및 제1기분에 과세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을 제외한 모든 자동차 소유주에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납부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가능)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2018년 1월 2일까지며, 미납부 시 처음 한 달은 부과된 금액의 3%의 가산금을 내야하고 고지서 1매당 세목별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달째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75%의 중가산금을 부과한다.
군은 차량압류와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할 것을 군은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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