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소방서는 응급환자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비응급환자의 구급차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 관계자는 “119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이송한다는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용되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비응급환자는 구급차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119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19구급차량은 위급하지 않은 경우 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않을 수 있다. 허위로 119에 신고하거나 구급차를 이용한 뒤 응급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않은 자에게는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구급출동 신고 단계에서부터 비응급환자는 스스로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증상을 확인해 구급요청 거절 사유에 해당하면 이송을 거절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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