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응급 환자 구급차 이용 ‘안 돼’
상태바
비응급 환자 구급차 이용 ‘안 돼’
  • 보은신문
  • 승인 2017.12.14 15: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은소방서는 응급환자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비응급환자의 구급차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 관계자는 “119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이송한다는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용되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비응급환자는 구급차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119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19구급차량은 위급하지 않은 경우 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않을 수 있다. 허위로 119에 신고하거나 구급차를 이용한 뒤 응급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않은 자에게는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구급출동 신고 단계에서부터 비응급환자는 스스로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증상을 확인해 구급요청 거절 사유에 해당하면 이송을 거절 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