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행정, 충북도감사로 들여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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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행정, 충북도감사로 들여다보니…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7.12.0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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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지난 6월 21일부터 30일까지 8일간 보은군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업무추진 상 문제점이 확인된 84건에 대해 지도감독 강화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이번 감사는 2014년 12월 이후 3년간 추진된 업무가 대상이다.

개보수사업 정산검사 미실시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했거나 폐지의 승인을 받은 때와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보은군 ○○○○○에서는 3개 사업 1억2500만원의 보조사업에 대해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완료 후 30일 이내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세부 항목별 경비 여부, 지출증빙서류 첨부 등 보조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과 개선 보완 또는 시정할 사항은 등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감사관계자는 이에 대해 보조사업자로부터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아 보조사업 정산검사를 실시해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보조사업 추진 시 정산검사의 철저를 주문했다.

가설건축물 건축신고 지도감독 소홀
○…보은군 4개소의 게이트볼장 관리 및 사용단체들은 게이트볼장 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않고 컨테이너를 임시창고로 장기간 사용하고 있으나 보은군 문화관광과에서는 소규모 체육시설인 게이트볼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도록 지도 감독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감사관계자는 이에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설건축물을 건축신고 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했다.

취득세 부과 누락, 재정상 처분
○…보은군은 소유인의 사망에 따른 재산에 대해 기한 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은 상속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 43건의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3228만원을 부과하지 않았다.또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해 재분할한 결과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증여받아 취득하면서 기한 내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취득세 185만원을 부과하지 않는 등 협의분할에 인한 재산상속 지분증가분과 합유재산 지분증가분 총 4건에 대한 취득세 444만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또한 임시창고(컨테이너)를 취득하고도 기한 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해 취득세 7만여원을 부과하지 않는 등 28건의 증축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572만원을 부과하지 않았고 저장시설 등에 대한 취득세 2416만원도 부과하지 않았다. 아울러 지게차에 대한 취득세 7건 412만원과 토지 지목변경 등에 취득세 부과 누락 83건 2153만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감사관계자는 이에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재정상 처분 206건 9228만원의 추징 처분을 내렸다.

자경농민 등 취득세 추징 누락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은읍 2필지를 취득한 ○○○이는 귀농인의 농지에 대한 취득세를 경감 받은 후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지목을 답에서 대지로 변경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해 추징대상이 되었으나 감면된 취득세 69만원을 추징하지 않았다.
또 수한면 2필지 3401을 취득한 이가 자경농민의 농지에 대한 취득세를 경감 받은 후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인 2017년 매각해 추징대상이 되었으나 이미 경감한 취득세 137만원을 추징하지 않는 등 자경농민 감면조건을 위한 20건, 1611만원을 추징하지 않았다.
또한 농업회사법인이 취득한 탄부면 창고600㎡에 대해 농업법인이 유통 가공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이므로 100분의 50의 취득세 경감 세율을 적용해 감면 처리해야 했으나 전액 면제 처리하는 등 감면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결과 취득세 1537만원을 추징하지 않는 등 농업법인 감면세율을 착오 적용한 2건 3447만원을 추징하지 않았다.
농촌주택개량자 감면조건 위반 취득세 2건, 250만원도 추징하지 않았고 주택유상거래 감면조건(1주택 유예기간내 1주택) 위반한 11건, 1182만원을 추징하지 않았다. 아울러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속리산면 토지110㎡와 건물76㎡를 취득한 ○○○○은 취득세를 경감 받은 후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주택으로 사용했지만 이미 경감한 취득세 20만원을 추징하지 않았다. 삼승면 소재 주식회사○○○○은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취득세를 경감 받은 후 임대해 추징대상이었으나 기 경감한 취득세 48여원을 추징하지 않았다.
감사관계자는 이에 시정 명령과 함께 38건 6630만원의 행정상 처분을 요구했다.

지하수 개발 등록면허세 부과 누락
○…지하수의 개발 이용에 관한 허가 및 신고 면허의 부여 변경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수집해 면허를 할 때 신고 도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산출한 세액에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해야 한다.
그런데 보은군 관련과에서는 지하수개발 이용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과세자료를 수집해야 했으나 이를 소홀히 해 등록면허세 감사일 현재 18건 324만원 부과를 누락했다. 감사관계자는 이에 재정상 처분 18건 324만원 추징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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