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연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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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연장 운영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7.12.0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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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의 운용이 5년 연장된다.
보은군은 지난달 30일 보은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의 존속기간 5년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운용하기 위한 ‘보은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이 조례는 보은군 농업인과 농업관련단체 육성을 위해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입법예고된 조례안에 따르면 기금의 재원은 보은군 출연금, 보은군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등 회원의 회비,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조성된 기금은 농업과 생활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각종 학습활동 전개, 농촌 후계세대 육성 및 활동지원, 선진농업기술 습득을 위한 국내외 연수 실시, 조직 활성화를 위한 행사 등의 용도에 사용된다.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해 15~2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두며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 결산보고서 등에 대해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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