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대설, 한파 등 겨울철 재해로부터 농업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겨울철 농업재해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주요 추진대책으로는 유기농산과에 겨울철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내년 3월 15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농업피해 발생 시 보험가입액의 60~90%를 보상해 주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대책이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도는 이를 위해 도전 조치사항으로 시군별 농업시설 중점 관리대상을 현행화했다. 농업재해 예방을 위한 문자발송 대상자 5562명의 개인정보도 확보했다.
중점 추진대책으로는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기상특보 발령시 농업인과 유관기관에 문자를 발송, 재해를 예방하고, 피해발생 시 신속하게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응급조치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상황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재해 피해발생시 보상이 가능한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률 제고를 위해 겨울철 농한기(12월~2월)에 농업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업홍보’를 추진해 농업인 인식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도는 밝혔다.
충북도는 이를 위해 각종 농업인 모임, 새해 영농설계 교육 등 농업인이 모이는 곳을 직접 찾아가 보험금 지급사례를 통한 사업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도·시군 사업지침에 사업대상자 선정시 보험가입 농가를 우선 선정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보험 가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최낙현 충북도 유기농산과장은 “겨울철 재해에 대비해 농업인 스스로 비닐하우스 및 축사 제설작업, 난방기 가동, 지열보온 등 가온시설 점검과 하우스 내 보강지주(버팀목)를 설치, 농작물 보온피복 및 배수로 정비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전예방 노력과 피해보상을 위한 농작물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내년 3월 15일까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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