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천 주차장사업 수난, 읍내 주차난 해소 난항
불로천 주차장사업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어려워 주차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하천복개에 대한 잣대가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군은 시가지의 균형적인 발전과 관공서, 예식장 등 다중 집합장소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불로천 복개를 추진, 지난 96년 1월 당초 예산에 사업비 2억원을 확보하고 97년 특별 교부세 5억원까지 총 사업비 9억원을 확보해 97년 10월 착공, 완전복개 방식으로 주차장 설치사업을 추진해왔다.군은 불로천 주차장 시설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받기 위해 보은읍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포함시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시행 도중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받은 후에 사업을 시행해야 하나 선 사업으로 인해 행정상 문책을 받은 바 있다. 충북도 감사담당부서에서는 절차를 밟아서 처리하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보은읍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포함 불로천 주차장의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추진하면서 만약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현재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주민, 의회 등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의 입장은 시설 결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사업장의 위치는 변경하지 않고 주차시설 확충목적을 최대한 살리고 기존 설계의 일부를 보안해 당초의 시골자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불로천의 사례는 도시계획 구역인 청산면 면소재지를 관통하는 하천에 대해 옥천군이 96년 정주권 사업으로 실시한 『백운천 복개사업』과 대조를 이룬다. 또 산외면 구티리의 소하천을 복개한 것과 크게 비교된다.
이들 하천의 복개사업은 똑같이 하천을 복개한 사업이었지만 주차장 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 생태계를 보호하는 차원이라면 하천이 크든 적든 복개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이러한 예외규정은 상호이율 배반적인 잣대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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