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지난 6월 21일부터 30일까지 8일간 보은군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업무추진 상 문제점이 확인된 84건에 대해 지도감독 강화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이번 감사는 2014년 12월 이후 3년간 추진된 업무가 대상이다.
무단점유 도유재산 관리소홀
○…보은군은 종합감사기간 미대부 도유재상 중 무단점유로 의심되는 13필지에 대해 물건을 적치하고 있거나 주택 또는 건물, 담장 등 영구시설물이 점유하고 있고 농작물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필지에 대해 이전에 변상금을 부과한 후 대부계약 등 별다른 조치없이 계속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도유재산 관리에 소홀했다.
감사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적도 등 경계가 부정확한 필지에 대해 세부 측량 등을 실시한 뒤 도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해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체결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축산센터 사용료 산정 등 부적절
○…보은군은 우량 혈통의 한우를 집중 육성해 사육기반을 마련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목적으로 2011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34억원을 들여 축사 및 관리사 등을 신축하고 2012년부터 모 업체에 사용허가를 줘 운영 중이다.
그러나 보은군은 이 센터 사용허가를 위해 입찰공고를 시행하면서 보은군으로 지역제한을 해 공고했고 조례에 따라 사용료 예정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한우 사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이 센터에 대해 1000분의 50 이상의 사용요율을 적용해야 함에도 1000분의 10으로 사용료율을 적해 예정가격을 산출해 입찰공고를 시행했다. 이 결과 낙착금액 1955만원이 적정한 금액인지 확인할 수 없게 됐다.
또 보은군은 사용허가 기간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1개월 전에 수허가자로부터 갱신 허가 신청서를 접수받아야만 사용허가 기각 갱신이 가능함에도 만료일 5일 전 수허가로부터 사용허가 연장 신청서를 접수받아 갱신허가 하는 등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감사관계자는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 시 관련법령 등에 따라 사용료 예정가격 산정 등 입찰공고 및 사용료 부과 등 업무 철저를 주문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정산검사 미실시
○…보은군은 19개 사업 34억8964만원의 보조사업에 대해 법령에 따라 세부 항목별 경비를 당초 계획대비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목적 외로 사용된 경비는 없는지, 지출증빙서류는 제대로 첨부됐는지, 보조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과 개선 보완 또는 시정할 사항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정산검사조서를 사업별로 작성 보고해야 함에도 공사완료 사항을 확인해 출장복명 후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 개축사업 등 7개 사업의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30일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에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는 2014년 보조사업자가 시공사와 계약체결, 착공 후 보조금 교부신청을 했으나 검토 없이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는 등 지방교부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에 대해 부적정하게 교부결정을 했다.
감사관계자는 이에 철저한 정산검사와 정산결과 제출 등을 지적했다.
보조금 변경 및 계약 부적정
○…보은군은 보조사업자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소요 경비 배분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지도 감독해야 하나 사업완료 후 보조금 정산 검사를 실시하면서 보조금 집행변경을 적합한 것으로 검토한 사실이 있다.
또 보은○○○○를 추진하면서 팀장과 주무관을 아무 근거 없이 보은○○○○ 추진위원회의 간사와 담당자로 선임해 추진위의 회계 정산 등 모든 문서를 기안했고 추진위 정관에 당연직으로 선임된 실시단장 및 부위원장의 검토를 거쳐 추진하는 등 사실상 보은군에서 ○○○○를 주관했다.
또한 보은○○○○는 보은군에서 ○○○○추진위원회로 보조금을 교부해 민간이 행하는 축제임에도 ○○○○○에서는 2015년과 16년 행사운영비로 1억9000만원을 각각 편성해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아울러 보은군은 보은○○○○ 보조금 교부 시 교부조건에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적용하도록 명시했으나 보조사업자가 이를 위반해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인 2014년 행사진행요원 근무복 구입 건을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1인 수의계약한 사실이 있다. 홍보용 대추 구입 등 3건은 1천만원 이상으로 계약서 작성 없이 견적서만 첨부해 지출하는 등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이와 함께 보은군은 3개 사업 1억2500만원에의 보조사업에 대해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완료 후 30일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감사관계자는 향후 보조사업 추진 시 보조금 임의변경 및 계약방법의 적정성을 검토해 보조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민간이 스스로 행하는 축제를 군에서 사실상 주관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