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부면 대양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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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부면 대양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박차’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7.11.3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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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은군이 지난 22일 탄부면 대양리 마을회관에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군의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탄부면 대양지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보은군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계분쟁 해소는 물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이같이 밝히며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가 만든 종이 지적도의 오류를 최첨단 측량방법으로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으로,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신청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2/3이상과 사업 지구 면적 2/3이상의 소유자 동의가 있어야 추진된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22일 탄부면 대양리 마을회관에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군의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탄부면 대양지구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2030년까지 추진되는 장기 국책사업으로 대양지구는 573필지, 66만8854㎡ 규모로 총사업비 9777만원(국비 8800만원, 군비 977만원)을 투입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불부합지 해소는 물론 맹지해소, 토지의 정형화,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 해결 등 토지 이용가치가 증대된다”며 “지적재조사 사업의 조사·측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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