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숙 의원 ‘보은군 여성기업 지원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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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숙 의원 ‘보은군 여성기업 지원 조례’ 발의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7.11.3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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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숙 의원이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여성경제인의 지위를 높이고 경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보은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박 의원은 24일 있은 제315회 보은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 조례를 발의해 승인을 받는데 성공해 여성기업인의 활동이 한층 보장받게 됐다.

 이 조례에는 여성기업의 경제활동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활동, 지원범위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박 의원은 “보은군에는 공식품 등 5개의 여성 기업이 있으며 산업단지에 추가 입주 예정 여성 기업이 있으며, 보은군에 투자할 여성 기업도 꾸준히 늘어나면서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계속해 “보은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여성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은군 여성 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확대 및 여성기업의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경숙 의원은 이번 ‘보은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에도 ‘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을 의회가 감시·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보은군 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제정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입양가정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군민을 도울 수 있는 ‘범죄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도 제정해 군민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기위해 크게 노력했다.
박경숙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보은군 여성기업 지원 조례’가 여성들의 경제활동에 크게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면서 “앞으로도 보은군 전체발전은 물론 여성발전에 기여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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