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행정, 충북도감사로 들여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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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행정, 충북도감사로 들여다보니…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7.11.2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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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지난 6월 21일부터 30일까지 8일간 보은군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업무추진 상 문제점이 확인된 84건에 대해 지도감독 강화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이번 감사는 2014년 12월 이후 3년간 추진된 업무가 대상이다.

자활근로사업, 식용견사육사업 부적정
○…보은군에서는 자활근로대상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 보은군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익성이 높은 사업이나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또는 영농사업 등 농어촌지역 특성을 감안한 지역특화사업을 적극 개발하고 틈새시장 개척에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보은군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자활근로 대상사업을 선정하면서 ○○센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보은군생활보장위원회에 회부해 사업대상으로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지 않고 형식적인 서면심의 절차를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한 결과 축산물위생 관리법 등 관련법에서 벗어나 있는 식용견사육 사업에 3년간 4억5172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는 등 자활근로 사업을 부적정하게 선정, 운영했다. 감사관계자는 지역특화사업의 적극 개발과 틈새시장 개척의 노력을 당부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미지급
○…보은군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신규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는 급여 신청일이 포함된 달에 산정된 급여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보은군은 3건의 생계급여 건에 대해 신청일이 포함된 달부터 지급 결정이 된 달까지의 급여 2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수급자가 급여를 결정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보은군에서는 또 긴급지원대상장에 대한 긴급지원 적정여부를 판단하는 사후조사를 소득 또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긴급지원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하고 긴급지원이 위기상황에 처한자에 대해 선지원하기 때문에 이를 남용하는 사례에 대한 통제 장치를 둬야 하고 긴급지원 적정성 심사를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보은군은 2017년 사후조사 기한 경과건수 11건 등 긴급지원 대상자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를 소홀히 해 긴급지원 적정 여부에 대한 판단이 장기간 이뤄지지 않고 이에 따른 심사 및 환수 등의 절차도 이행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 감사관계자는 업무상 시정 주의를 내리는 한편 3건에 대한 재정적 처분 200여만원 지급 처분을 내렸다.

○…기부채납 조건검토 소홀
사유재산을 기부채납 받을 시에는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하고 1건당 토지면적이 1천㎡ 이상의 토지일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 군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보은군은 7필지 2만2409㎡에 대해 소유권 이전 완료한 이 필지에 임의철거 불가, 2018년 도시공원 조성사업 완료, 공원명칭 명명, 조건이행 불가한 경우 재산환원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등 기부조건이 수반되어 있음에도 기부채납을 받은 사실이 있다. 또 군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 받아 채납 받아야 함에도 미이행한채 기부채납을 받았다. 감사관계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 기부채납을 받지 않도록 하고 관련법상 중요재산인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결정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군의회 의결을 받아 채납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구내식당 매정 사용허가 절차 부적정
○…보은군은 구내식당 및 매점을 사용허가함에 있어 일반입찰로 수허가자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2015년 보은군으로 지역을 제한해 입찰공고를 실시했다. 입찰공고 및 개찰 낙찰 선언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전자산산처분시스템을 이용하야여 함에도 2015년 군 홈페이지에만 공고문을 게재하고 현장입찰을 실시해 다수인이 공고문을 확인하고 투찰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감사관계자는 이에 대해 구내식당 및 매점 사용허가시 지역제한 없이 온비드를 이용해 입찰을 진행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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