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조 30명으로 구성된 피해방지단은 주민, 마을이장 등이 읍면장에게 구제를 요청하면 그 피해 상황을 현지 조사 후 피해 현장에 투입 된다. 유해야생동물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과 피해가 심각한 지역은 군이 피해방지단을 직접 투입해 야생동물을 포획할 계획이다.
특히 피해방지단은 사과, 대추나무 등 각종 과일 나무의 뿌리와 분묘 등을 파헤치는 멧돼지를 중심으로 포획 활동을 펼치게 된다. 문화재보호구역, 자연공원구역, 도시공원구역 등은 포획이 금지되고, 전력선이나 전화선 가까이에서의 총렵 등 위험한 방법에 의한 총렵도 제한된다.
이 밖에도 군은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따른 총기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 할 계획이다. 피해구제 요청은 주간에는 환경위생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작물 피해접수 창구와 야간에는 군청 당직실(540-3222)을 통해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동절기 피해방지단을 운영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개체수 조절로 야생동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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