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소방서에 따르면 자동차 내부에는 인화성 재료들이 가득 차있어 화재가 발생하면 많은 손실을 초래한다.
또한, 차량화재는 주로 운행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소화기 비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은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돼 있어 대부분의 차량이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고 운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대형인명피해뿐만 아니라 재산피해의 주요원인이 됨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의 비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차량화재 발생 시 소화기는 1대는 소방차 1대 이상의 몫을 하기 때문에, 초기 화재 시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꺼내 사용하게 되면 작은 용량의 소화기로도 쉽게 불길을 잡을 수 있다.
보은소방서 관계자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고 언제 올지 모르는 화재를 대비하여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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