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행정, 충북도감사로 들여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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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행정, 충북도감사로 들여다보니…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7.11.16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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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지난 6월 21일부터 30일까지 8일간 보은군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업무추진 상 문제점이 확인된 84건에 대해 지도감독 강화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이번 감사는 2014년 12월 이후 3년간 추진된 업무가 대상이다.

사회복지시설 회계 관리 등 부적정
○…보은군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개소, 지역아동센터 7개소, 보육시설 10개소, 노인복지시설 11개소, 장애인복지시설 4개소, 지역자활센터 1개소 등을 지도 감독하고 있다. 보은군은 사회복지시설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제출받고 이를 20일 이내에 군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도록 하여야하고 결산보고서 또한 제출받아 공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보은군은 세입세출명서에 대해 제출일 도과가 37건, 공고지연 및 미공고 48건 등이 발생하는 등 사회복지시설 회계가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중 어린이집 등 20개소는 보은군수의 위촉을 통해 선임된 위원이 아닌 시설장이 임의로 위원을 선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감사관계자는 업무추진에 철저를 주문했다.

가정양육수당 및 보육료 지원 부적정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입국기록을 확인해 90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는 가정약육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보은군은 영유아 등 5명에 대해 90일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해외체류 90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가정양육수당 50만원을 지급했다. 또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보육료 등의 지원대상자 중 타 사업에서 가정양육수당, 종일제 아이돌보미 서비스 등을 지원받는 아동이 있는 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해 중복 지원 확인 시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보은군은 2016년도 아동에 대해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중복지원하고 이 중 15만원을 회수하지 않았다. 감사관계자는 이에 재정상 6건, 65만원의 회수 처분을 주문했다. 착오지급 기초연금 환수 미이행 ○…재산변동 사항을 통보받고 확인 조사 후 환수대상자로 결정하면 관련 절차에 의거 환수해야 함에도 담당은 기초연금 수급에서 제외되는 107명 1억3677만원 중 9258만원은 환수했으나 나머지 4419만원은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중 7건 992만원은 환수를 위한 납부고지서 및 독촉, 체납처분 등 징수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감사관계자는 환수대상자 43명에 대한 기초연금 환수 절차 이행을 촉구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추진 소홀
○…보은군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실적을 관리하고 부진한 부서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독려해 구매비율이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2016년에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전체 28개부서중 14개부서만 목표를 달성했고 전체적으로 총구매액의 0.65%를 구매해 구매목표 비율인 1%를 달성하지 못했다. 감사관계자는 매월 각 부서별 우선 구매실적을 공개하고 구매방법 안내 등 공문 시달을 주문했다.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업무 추진 부적절 ○…청소년활동의 계획의 신고 시 실시 14일전까지 개별 건별로 수리하되 동일한 활동이 반복돼 개별로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을 정해 신고토록 하여야하고 신고수리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청소년수련활동이 안전 확인을 위해 운영 상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그런데 보은군은 지난해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를 수리하면서 건별로 수리하지 않았으며 동일한 활동이 반복돼 개별로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월별, 분기별이 아닌 5개월에서 10개월 정도의 장기간으로 신고 수리해 지도자의 결격사유 확인, 안전보험 가입 등 안전관리에 취약을 초래했다. 뿐 아니라 청소년수련활동의 안전 확인을 위해 실제 실시 활동 여부 등 운영상황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해 청소년수련활동이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감사관계자는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 관련 ‘업무추진에 철저’를 지적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행정처분 미이행
○…경찰서에서 청소년보호법 위반사실을 통보하면 보은군은 위반 사실만으로도 형사처벌 유무와 관계없이 행정절차법 및 관련법에 따라 지체 없이 행정처분을 이행해야 한다. 그런데도 보은군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을 보은경찰서에서 2014년 통보했으나 경찰의 내사종결이란 사유로 행정처분 유무에 대해 여성가족부에 질의한 후 회신을 받지도 아니한 채 행정처분을 이행한 사실이 있다. 이로 인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자가 장기간 행정처분을 면탈했을 뿐 아니라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청소년보호법이 형해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보은군에서는 행정처분 이전에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는 처분사전통지를 한 후 의견을 제출받아야 하지만 보은군은 2016년 139건, 2017년 15건 등 총 154건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시정명령 처분을 하며너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의견 청취제도의 취지를 살려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후 명령을 발하여야 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시정명령을 했다. 이로 인해 보은군수가 처분한 154건의 시정명령에 대해 향후 처분 당사자가 공정력을 부정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토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도록 여지를 남기는 행정절차법 상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는 결과가 초래됐다. 감사관계자는 이에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 다라 조속한 시일 내 행정처분을 내릴 것과 시정명령 처분 시에도 사전통지 및 의경청취 절차 이행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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