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우수기업(인)은 우수 기업관련 각종 수상 경력이 있거나 신기술개발, 고용증대, 품질경영향상, 노사협력, 대규모 투자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다.
유망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제조업체, 군내 공장등록을 필하고 2년 이상 가동 중인 기업,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 기업 등이다. 군은 보은군기업활동촉진위원회를 열고 경영 기술수출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심사해 최종 우수 유망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인증패는 오는 12월 중 수여하며 인증일로부터 3년간 이차보전지원,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등의 지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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