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공유재산 신규․갱신 대부 계약 대상자에게 사전에 계약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해당 면을 방문해 적기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등 민원인이 군청을 힘들여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했다. 군은 이를 위해 재산관리계장 등 3명으로 구성된 반을 편성하고 도유일반재산, 군유일반재산 등 125필지에 대한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펼쳤다.
지난 1일 보은읍 17필지에 대한 대부계약을 완료했으며 10일 산외면을 끝으로 공유재산 125필지에 대한 대부계약을 완료한다. 대부료 납부 홍보는 물론, 은닉 공유재산, 보존부적합재산 발굴 교환을 통해 군 세외수입 증대와 지방재정 확충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해당 읍면의 공유재산을 전수 확인해 무단점유 및 세외수입 누락도 막는다. 최재형 재무과장은 “찾아가는 현장행정이 지역주민의 편의제공은 물론, 적기 대부계약 체결을 통한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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