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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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접수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7.11.16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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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오는 12월 15일까지 ‘2018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군에 따르면 신청대상은 유기농업자재는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며 녹비작물종자는 녹비작물 종자를 재배하려는 자가 신청가능하나 조사료용 사업을 하는 신청농지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한, 유기인증 농지를 우선순위로 선정하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 대상은 녹비종자의 경우 수단그라스, 녹비(청)보리, 호밀 등이며 유기농업자재는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또는 품질인증 자재 등이다.
주요 지원내용은 ha당 유기인증은 200만원, 무농약인증은 150만원, 녹비작물 중 수단그라스는 50kg, 녹비(청보리)는 140kg, 호밀은 160kg을 지원한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계로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군 농축산과, 각 읍면 산업계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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