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행정, 충북도감사로 들여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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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행정, 충북도감사로 들여다보니…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7.11.0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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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지난 6월 21일부터 30일까지 8일간 보은군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업무추진 상 문제점이 확인된 84건에 대해 지도감독 강화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이번 감사는 2014년 12월 이후 3년간 추진된 업무가 대상이다.

휴양밸리 통합관리시스템사업 부적정
○…보은군에서는 휴양밸리 객실 예약 관리의 효율성 및 이용객 편의를 위해 바이오 산림휴양밸리 홈페이지 및 예약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사업기간을 당초 2016년 3월~9월에서 16년 6월~12월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바이오산림휴양밸리 공사 및 치유 프로그램 개발진행을 이유로 16년 8월~11월까지 사업을 중지, 16년 11월 사업 재착수, 16년 12월 검수완료했다.
그러나 감사일 현재까지 이 사업의 주요 기능인 휴양밸리 온라인 예약기능과 산림치유 프로그램 예약기능이 구현되지 않았으며 사업 완료시 개발된 홈페이지 및 프로그램을 산출물도 인수하지 않고 용역업체에서 보유 중이며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보은군에서는 사업기간내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한 기능 구현 등이 완료되면 검수를 해야 하며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계약변경을 하거나 계약업체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을 납부하도록 해야 함에도 용역업체에게 사업기한을 연장(87일)해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감사관계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상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공공어린이집 운영 부적정
공립어린이집은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위탁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군청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 공고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은군에서는 공립어린이집을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대로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위탁운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보은군은 설립일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직접 운영하면서도 공립어린이집 원장을 보조사업자로 지정해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8개 사업에 2억6800만원을 집행하는 등 직접운영이 아닌 위탁운영의 방식으로 공립어린이집을 부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다.
또 어린이집 교재 교구비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2015년 ○○어린이집에서 교구장 구입비 34만원을 교재, 교구비에서 집행하지 않고 어린이집 운영비 등 행사비로 집행하고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보조금 34만원을 감액하지 않고 그대로 확정했다. 감사관계자는 34만원 회수 및 담당자에게 주의조치를 당부했다.

사회복지시설 지출업무 감독 소홀
○…보은군은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4대 보험료를 납부함에 있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보험료 외의 연체금이 추가 지출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보은군은 센터 3개소 23건 16만여원, 시설 8개소 44건 130만원 등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납부했다. 시설운영비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사용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감사관계자는 보험료 연체금 23건 16만여원 회수와 자부담으로 지출한 비용은 시설회계로 여입을 주문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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