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읍면 단위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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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읍면 단위로 할 수 있다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7.11.0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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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충북도 특별재난지역 등 제도개선 건의 반영
앞으로 정부가 제도개선을 위해 읍면동 단위 피해규모를 세부적으로 산정하고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내년 우기 전에는 읍면동 단위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현안조정회의에서 읍면동 단위까지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사람중심 재난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충북도가 이날 알렸다.
도에 따르면 이번 개선안에서는 특별재난지역을 읍면동 단위로도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 재난취약계층 재난위험시설(노후아파트․연립주택, 축대옹벽 등)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가능하도록 하고 연차별 정비하도록 했다. 또 대파대, 농약대 등 복구비 지원 단가를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지원을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해 주택 침수피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주택과 온실로 한정된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을 소상공인, 상가·공장까지 확대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건설기계·화물자동차와 공동주택 지하층(기계실·전기실 등)의 침수피해만을 보장하는 저렴한 보험상품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군구 단위 피해규모인 45억원~105억원을 넘지 않더라도 읍면동 단위 피해규모가 4억5000만원에서 10억5000만 원을 넘는 경우 피해를 입은 읍면동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게 됐다. 이 경우 지난 7월에 발생한 호우피해 지원금액에 시군구단위로 재난지역선포를 해 3개 시군에 국고로 449억원이 지원됐지만 개선된 읍면동단위까지 지원하면 3개 시군과 4개 읍면동에 국고로 28억60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돼 총 477억6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앞서 지난 7월 호우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유시설이나 농작물 피해에 비해 지나치게 공공시설 위주로 피해금액이 산정되다 보니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결과적으로 대도시 위주의 제도가 될 수밖에 없고 농촌지역은 불리하다”며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정리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충북도는 이에 따라 지난 7월 충북지역 호우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에서 제외된 보은 2개면(산외, 내북), 증평, 진천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읍면동 단위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개정, 공동주택 침수 시 이재민 지정 및 생계형 건설기계․화물차량 침수 피해 보상, 농작물 피해보상 현실화 등의 제도개선 과제를 정부와 국회 등 정치권에 수차 건의했다.
정부는 지난 8월부터 대통령 특별지시로 이러한 문제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등 11개 관계부처, 지자체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특별재난지역 등 재난복구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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