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공사장, 장기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노후 불량건축물 등으로 시군에서는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11월중 전수 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며, 도에서는 이를 토대로 대상지를 선정해 2주 동안 3개의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게 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장기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에 대한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조치 여부, 노후 불량건축물의 균열 침하상태 등 동절기 안전 저해 요인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도에서는 안전관리가 미흡한 현장에 대해 시정 조치 등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불안전 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수시 정기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