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공무원 채수 잘못 등으로 재수질 검사 만연
주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간이상수도의 수질검사가 담당 공무원의 채수 잘못 등으로 재수질 검사요인이 수차례 발생 행정력 낭비가 크다는 지적이다. 현재 보은군은 계곡수 및 표류수, 하천수를 식수로 이용하는 군내 169개소의 간이상수도에 대해 매년 분기마다 1회씩 4회에 걸쳐 pH, BOD, SS, 대장균 등 8개항목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암반관정 등 지하수를 마을 공동식수로 사용하는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2년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실시한다.그러나 수질검사용 수질 채수는 읍면 담당공무원이 하천수나 계곡수 등 표류수의 경우 취수구에 유입되기 직전의 지점에서 취수하고 있는데 채수등의 잘못으로 재수질 검사 지역이 매번 발생하고 있다. 이미 올해 1/4분기 수질검사 결과 169개소 중 7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에도 1/4분기에 169개소 중 10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2회때에는 32개소, 3회때에는 무려 65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4회때에는 대장균과 일반세균의 기준치가 초과한 15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에 대해서는 소독약품 투입, 채수자의 손을 깨끗이 씻는 등 소독을 강화한 후 재수질 검사를 실시하면 모두 적합판정 결과를 얻는 것으로 나타나 담당 공무원들의 채수 잘못 등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재차 검사를 실시함에 따라 검사에 필요한 시약이 더 소요되는가 하면 재차 공문발송이 이뤄져하는 등 공무원들이 행정력 낭비요인을 발생시키고 있다.
더욱이 부적합 요인인 대장균이나 일반세균인 경우가 많아 채수시 규칙을 준수하면 충분히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읍면 담당 공무원들의 철저한 규칙 준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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