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옥천영동축협 조합장 ‘상고기각 ·직위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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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옥천영동축협 조합장 ‘상고기각 ·직위상실’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7.11.0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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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옥천영동축협을 나날이 발전시켜 오던 구희선 조합장이 축협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보은군산림조합과 조합장 선거와 관련된 대법원 상고심에서 상고 기각 판결을 받음으면서 벌금 200만원이 확정돼 조합장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이 같은 결과는 대법원이 10월31일 2호 법정에서 상고심 재판을 열고 구희선 조합장의 상고를 이유 없다고 기각했기 때문이다.

구희선 전 조합장은 지난 2015년 개최된 보은군산림조합 선거에 개입,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는 벌금 100만원을 받고 항소했다.

지난 6월 16일 열린 2심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로 가족과 지인을 선거인명부에 등재했고 선거 전에 등재를 철회해 실제 부정선거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조합장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 유권자 명부의 정당성을 훼손한 것이며 행위에 대한 불법의 정도가 중차대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2심에서는 200만원을 판결해 1심보다 무거운 직위상실에 해당하는 상향 선고를 받자 구희선 조합장은 대법원에 항고했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에서는 벌금 100만 원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에 의해 구희선 축협 조합장은 즉시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지난 3월 24일 성제홍 후보와의 경쟁에서 조합장에 당선된 구희선조합장은 보은축협과 옥천영동축협 통·폐합으로 2015년 3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배제돼 이번 선거에서 뽑힌 조합장의 임기는 잔여 2년이었다.

구희선조합장이 직위 상실되면서 보은옥천영동축협 조합장 후보로 맹주일 전 보은군한우협회장, 최광언 전 속리산황토조랑우랑 회장, 정영철 전 옥천영동축협조합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구희선 조합장이 최초로 축협조합장에 당선된 것은 옥천, 영동축협과 통합이전인 2011년 9월 1일 실시된 보은축협보궐선거에서 마로의 최광언 후보를 365표 차로 누르고 62.4%의 득표율을 얻어 당선되면서 시작됐다.
구희선 조합장은 보은축협을 운영하면서 자본을 늘리고, 560억원이상의 부채를 줄였으며, 자산을 늘리는 등 축협운영에는 남다른 애정을 쏱아온 것으로 알려져 모두가 안타까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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