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댐…세계 최대 중복규제”
상태바
“대청댐…세계 최대 중복규제”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7.10.26 14: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덕흠 의원 “보존과 친환경 활용 병행해야”
“대청댐 주변지역에는 수변구역, 상수원보호, 특별대책지역 등 7개의 규제가 중첩돼 있다. 대청댐 반경 5㎞ 면적(622㎢)의 2배가 넘는 1395㎢가 규제 면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덕흠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국감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대청댐이 세계 최대의 중복규제 지역이다. 보존과 활용을 병행하는 댐관리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일본 관광객 1위인 미야가세 댐은 관광열차, 관광방류와 댐 방류를 본뜬 카레라이스, 지역특산품 등으로 연간 160만명이 찾고 있다. 일본은 특별한 규제 없이 지역주민이 자생제도가 의무화돼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법상 댐 자체를 레저, 관광목적의 개방형 공공시설물로 간주하고 있다. 유럽도 법적으로 댐주변 지역 레저관광시설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못하게 해 놓았다. 규제가 전국 최대, 아니 세계 최대이다.
전국평균 재정자립도(특.광역시 제외)가 35.9%인데 댐 주변지역 재정자립도는 19.5%에 불과하고 특히 대청댐 상류지역인 보은 옥천 영동 지역은 15.4%이다.
박 의원은 “보존과 활용을 병행하는 댐관리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한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 수자원공사에서 댐지역 친환경개발 수요를 적극 파악하고 발굴해 청사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드론인증제도 개선 필요
박 의원은 드론인증제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의원은 현재 드론은 비행체에 대해서만 인증업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드론 시스템 전체로 인증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농약살포용 드론만 봐도 비행체 자체만 놓고 봤을 때와 장비를 얹었을 때 비행성능 차이가 난다, 비행체 뿐 아니라 드론 시스템 전체에 대한 안정성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보은군은 지난 9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드론 전용 비행 시험장 구축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전국 7개 지자체가 이번 드론전용 비행 시험장 구축사업 선정에 각축전을 벌여 보은군이 최종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 드론전용 비행 시험장 구축사업은 다양한 환경과 여건에서의 드론 실증 시험을 위해 드론의 안전기준을 연구하고, 사업모형을 발굴하기 위해 올해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매년 20억씩 총 60억 원의 국비를 들여 드론전용 이착륙장, 통제세터, 정비고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