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 처리 부적정
○…6급 공무원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좌회전하면서 보행하던 아이를 쳐 전치 7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로 인해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보은군은 처분 결과에 합당하게 처리되도록 인사위원회에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나 당사자의 심적 부담 및 공무원의 사기저하 등을 고려해 ‘신분상 주의’로 처리했다. 감사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경중을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며 군에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징계의결요구 처리기한 미준수
○…5~8급 공무원 16명은 사문서 위조, 업무상 배임, 협박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음주운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경징계를 받았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해 통보를 받은 경우 비위의 정도 및 경중에 따라 위원회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등의 요구를 하게 되어 있지만 정한 기일을 경과해 징계의결 등을 요구했다. 감사관계자는 이에 대해 보은군에 재발방지를 주문했다.
유연근무제 운영 소홀
○…보은군에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 업무능률 향상과 사기진작 도모를 위해 1일 법정근무시간인 8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공무원 스스로 자신의 출근시간을 결정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별로 유연근무제 신청을 받아 시차출퇴근형(유연근무제)을 승인받은 직원은 탄력운영 시간인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하고 근태관리시스템에 출퇴근 등록과 함께 복무점검부서에서는 수시로 복무점검을 실시해 적정한 출퇴근 관리를 해야 했다.
그런데 보은군은 2014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총 71명이 유연근무제에 참여하고 있다. 다양한 근무형태 중 시차출퇴근 형태로만 신청에 의해 실시하고 있다. 시행초인 2014년 현원 총553명 중 46명(참여율 8.3%), 15년 568명 중 13명(2.3%), 16년엔 580명 중 13명(2.3%)만이 참여하고 있다. 17년도에는 단지 3명(1.6%). 보은군은 또 출퇴근 등록을 일부 누락하고 퇴근 시 지문체크가 소홀함에도 이에 대한 복무점검도 따로 실시하지 않고 있다.
감사관계자는 유연근무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출퇴근 시 지문 체크 등을 보은군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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