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보은요양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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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보은요양병원’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7.10.1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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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은요양병원 간호사가 신체보호대 체험을 통하여 환자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고 불편함을 느껴봄으로서 환자 안전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보은요양병원이 환자 안전과 환자 인권 보호를 위하여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1개월간 ‘신체보호대 체험 행사’를 가졌다.

신체보호대란 전신 혹은 신체 일부분의 움직임을 제한할 때 사용되는 물리적 장치 또는 기구를 말하는데, 치매 환자의 경우 신체에 부착한 의료 장치를 스스로 제거하는 등 환자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어 그 환자의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신체를 묶을 필요가 있는 경우사고 예방 차원의 최후의 수단으로 최소한의 시간만 사용되고 있다.

보은요양병원은 환자 인권 보호 차원에서 증상, 과거력, 투약력, 신체 및 인지 기능, 심리 상태, 환경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신체보호대를 대신할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신체보호대 사용에 대해서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에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신체보호대를 사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는 신체보호대의 남용을 방지하고 환자의 아픈 마음을 달래고 환자의 입장을 체험해 보기 위해서 ‘신체보호대 체험 행사’를 통해서 환자분들의 마음을 살피는 소중한 시간을 가진 것이다.

체험에 나선 이들은 병실에 누워계신 환자분들과 같은 입장이 되어 손목과 가슴 등을 억제하고 침대에 누워 시간을 보냈다. 어색함 때문일까 처음에는 민망함에 실소를 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답답하고 경직되는 몸과 억압감, 알 수 없는 적막감과 주변의 시선에 침대를 박차고 일어나고 싶지만 몸이 묶여 일어 날 수 없는 압박감, 풀어 달라 해도 풀어 주지 않는 상황에서의 박탈감을 느끼며 환자의 고통을 완전히 체험하게 되었다.

배지영 간호사는 “체험에 참여하는 동안 목이 말라 물을 마시고 싶었지만 마실 수 없었고, 풀고 싶었지만 풀리지 않는 보호대는 풀려고 몸부림칠수록 손목을 더 옥죄는 것 같았다”면서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사용하는 신체보호대가 환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자각하고 환자안전의 최후의 수단으로 신체보호대를 사용하겠다.”며 “환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보은요양병원은 보은군 최초의 노인요양병원이며 2008년 개원 이래 남부3군 최초의 인증의료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보은의 의료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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