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보은군 종합감사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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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보은군 종합감사결과 공개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7.10.1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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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건 시정 및 개선 요구
공무원 33명 신분상 조치
재정상 4억8500만원 징계
▲ 충북도 감사 결과 보은군이 부정적한 업무처리로 무더기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보은군청 전경.
보은군이 징계공무원 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하는 등 부적절한 업무처리를 하다 무더기로 충북도 종합감사에서 적발됐다.
충북도가 보은군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6월 21일부터 30일까지 8일간 실시한 보은군 종합감사 결과 업무추진 상 문제점이 확인된 84건에 대해 지도감독 강화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2014년 12월 이후 3년간 추진된 업무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재정사업의 누수나 비효율 여부, 주민불편사항, 안전관리실태 기타 법령준수 여부 등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감사가 이뤄졌다.
감사결과는 총 지적건수 84건에 대해 주의 시정 개선 등 행정상 조치하고, 633건 4억8500만원에 대해 추징 회수 감액 등 재정상 조치했다. 이와 관련된 공무원 33명(18건)에 대해 신분상 조치했다.
충북도가 지적한 주요 내용은 민간자본보조사업 정산검사 미실시(19건 34억원), 휴양밸리 통합관리시스템 및 예약시스템 구축사업 부적정(주요기능이 구현되지 않음에도 검수완료), 고능력한우유전자원센터 운영 부적정(사용허가 입찰공고 지역제한, 사용료 산정 부적정, 사용허가 갱신 부적정) 등이다.
또 상속재산 등에 대한 취득세, 자경농민 등 감면조건 위반자 취득세, 지하수개발 이용 등록면허세, 대형화재 위험 건축물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등 부과 누락,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 징수 소홀 등이 발견됐다.
또한 공무원범죄 사법기관 통보사항 처리 부적정,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감독 위반사항 증거물 미확보 및 과태료 미부과, 조건부 기부채납 검토 소홀, 보은대추축제 추진 부적정, 농촌마을 CCTV설치 시 사전절차 미이행, 징계공무원 수당지급 부적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수의 부적정 사항이 드러났다.
충북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보은군에서 이번 종합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조치계획을 조속한 시일 내에 이행토록 하여 연말에 이행결과를 점검할 계획에 있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지난달 28일 충북도 홈페이지를 통해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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