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는 9일 특별지시를 통해 AI 다발 읍면에는 농정국 과장을 담당관으로 지정해 관리하도록 했다. 특히 읍면의 방역기능 강화를 위해 농장단위의 방역지도, 소규모 농가 자율도태 등 읍면의 방역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과거 AI 구제역이 발생했던 위험지역, 밀집지역에는 특별방역기간 동안 상설 거점소독소를 운영하도록 조치했다.
충북도는 아울러 AI 등 재난성 가축전염병의 차단방역에 축산농가를 비롯한 관련 생산자단체, 종사자 등 모두가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는 도지사 명의의 서한문을 500여 가금농장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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