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녀 사회복지 장학금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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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녀 사회복지 장학금 상향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7.10.1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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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장학기금도 존속기한 5년 연장
보은군이 저소득층 자녀 중·고등학생에게 주는 장학금 지급액을 상향 조정한다. 그동안 중학생은 10만원, 고등학생에게는 2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학생 15만원, 고등학생은 25만원으로 각 5만원씩 늘린다.
장학금 수혜 대상을 가리기 위한 서류도 완화한다. 장학금 신청 서류 중 ‘보호자의 재산소득사항’은 적지 않도록 개선한다. 장학금 수혜 대상자의 인권 등을 고려한 조처다. 대신 장학금 이중 수혜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다른 기관 장학금 수혜 여부는 적어야 한다.
보은군 관계자는 “저소득층 자녀의 장학금 지급액이 너무 적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보은군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은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지난달 22일 입법예고했다.
보은군은 이와 함께 대청호 수몰지역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대청호장학회'의 장학기금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할 방침이다. 장학금액의 운용 범위도 기존 '이자수익금'에서 '조성자금'으로 변경해 장학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돕는다. 불명확한 장학기금 수혜대상도 명확히 했다. 그동안은 장학금 지급연도의 1월 1일 기준 5년 이상 회남면 전 지역과 회인면 죽암2리, 신대리, 용곡1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의 직계비속'으로 한정했다.
하지만 이번에 '주민의 직계비속'을 '학생 또는 주민의 직계비속'으로 명확히 하고 '다만,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고등학생, 대학생의 경우 보은군 외 지역에 주소를 둘 수 있다'라는 단서를 달아 수혜대상을 명확히 했다.
보은군 대청호장학회는 회남면, 회인면 대청호 수몰지역 주민 자녀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관리하는 장학회다. 장학기금은 대청호 수몰지역 주민에 대한 국가 또는 충청북도 특별지원자금, 보은군에서 지원한 자금 등으로 조성한다.
보은군은 이런 내용을 담은 ‘보은군 대청호장학회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보은군홈페이지에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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