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버섯, 약초, 도토리 등 수실류의 수확기를 맞아 임산물에 대한 관심 고조와 가을철 입산자 증가로 산림 내 불법 임산물 굴 채취 행위가 성행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도내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충북의 조처란다.
주요 단속대상은 야생버섯, 산약초, 약용수, 도토리 등 수실류 집단 생육지의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소나무류 불법이동·반출행위, 불법 산지전용행위 등이다.
산림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 법률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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