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확인 절차와 방법은 관계인이 검사신청서와 검사대상 분말소화기의 일부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제출하고, 성능확인 검사에 합격한 경우 성능확인검사 합격증명서를 발급 받아 내용연한이 도래한 날의 다음 달부터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해당 소방용품을 교체해야한다.
보은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10년 전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즉시 교체해야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며 이렇게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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