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유기가공식품 선물용 소포장재 지원 사업은 유기농식품 소비촉진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발효에 따라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도에서는 이를 위해 6억원을 투입, 도내 25개 유기농산물 가공업체(보은군 속리바이오텍, 한국고려인삼영농조합법인 등 2업체)를 대상으로 유기가공식품 판매금액 5만원 이하 제품의 소포장재 비용을 업체당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 유기가공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증소요 경비 일부(업체당 60만원)도 지원하고 있다.
오는 10월 19일 도시소비자 초청 유기농산물 생산농가를 방문해 농업현장 견학 및 체험행사를 가질 계획인 도 관계자는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관심 증가로 앞으로 유기농산물 및 유기농식품 소비는 증가할 것”이라며 “친환경농산물과 유기농식품에 대한 생산과 소비 확대를 위해 생산자 및 소비자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