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군수, 대법원 90만원 확정...군수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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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군수, 대법원 90만원 확정...군수직 유지
  • 박진수 기자
  • 승인 2017.09.2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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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루한 공방 일단락, 내년 3선 도전여부 촉각
2014년 12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주민에게 경조사비를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상혁(76) 보은군수가 대법원에서 벌금 90만원을 확정돼 군수는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군수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영장 집행 당시 경찰은 영장 내용 중 압수·수색·검증할 문건 등 필요적 기재 사항 및 그와 일체를 이루는 부분을 확인하지 못하게 했다” 며 일부 증거를 추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법원은 나머지 적법한 절차를 거친 증거만으로도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정 군수는 지난 2014년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한 정 군수는 항소심에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물품을 가져가는 등 압수수색 과정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정 군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은 검찰과 정 군수의 상고로 대법원까지 이어졌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정한 사항 등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최초의 판결” 이라며 “수사기관은 단순히 영장을 보여주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영장에 기재된 사항을 피압수자 등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것” 이라고 밝혔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번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던 공직자들과 주민도 대법원의 판결을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속에서 한 공무원은 “대법원 판결에 공무원뿐만 아니라 주민도 촉각을 세우는 모습이었고, 판결이 늦어지면서 지역사회도 어수선한 상태로 안정을 찾지 못했다” 라며 “무엇보다 이번 판결로 내년 지방선거까지 흔들림 없이 군의 행정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돼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또 주민 김모씨(59)는 “대법원 판결이 늦어지면서 어느 정도 예견한 결과였다”라며 “이번 판결로 정 군수가 자신감을 가지고 군정 추진에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정 군수가 이날 현직을 유지하는 판결을 확정받자 지역 정가에서는 내년 군수 선거에 관한 전망도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다.
한편 3선 도전의 꿈을 키워온 것으로 알려진 정 군수의 속마음이 이제 거침없는 행보를 하면서 선거 분위기도 본격적으로 달아오를 것이라는 전망되는가 하면 정 군수가 소속한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들은 경선을 피할 수 없게 됐고 민주당 예비후보들도 정 군수의 선거 동향에 따라 지역 정가가 술렁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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