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경찰서, 불법카메라 설치 및 촬영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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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경찰서, 불법카메라 설치 및 촬영단속
  • 보은신문
  • 승인 2017.09.2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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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경찰서(서장 이민수)가 불법카메라설치 및 촬영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다.
경찰서는 이를 위해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관내 수영장과 공원 및 버스터미널 등지의 공중화장실과 탈의실 등 25개소를 대상으로전문 탐지장비를 이용,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했다.
특히, 이번 점검은 최근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에 적극 대응하고자 경찰과 군청, 여성단체협의회 등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홍보와 함께 점검활동을 펼쳐 군민의 참여를 확대했다.
아울러 보은경찰서에서는 이달 말까지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 집중신고기간 운영과 불법촬영기기 판매 유통사범을 단속 중에 있으며, 주민들로부터 불법카메라 설치 우려지역 점검 신청도 접수받고 있다.
이민수 보은경찰서장은 "앞으로도탐지장비를 적극 활용,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여성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보은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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