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군수 대법원 선고…지역정가 촉각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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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군수 대법원 선고…지역정가 촉각 왜?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7.09.2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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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 군수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이 2년 1개월 만인 오늘(21일 오전 10시 10분) 내려진다.
정 군수는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두고 자신의 업적과 포부 등이 담긴 책 출판기념회를 한다며 주민 4900여명에게 초청장을 보냈다. 또 지역주민 10명에게 축의금 등 명목으로 모두 90만원을 전달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는다. 그런데 1심과 2심의 선고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상 죄질이 무겁다”며 정 군수에게 직위상실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 고등법원은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며 직위유지형인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2015년 8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파기환송 또는 기각
대법원의 선고는 ‘파기환송’ 아니면 ‘기각’ 두 가지 중 하나다.
대법원이 정 군수의 상고심에 대해 파기환송을 선고하면 사건은 대전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를 하게 된다.
이와 관련 보은출신 변호사는 “만일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 양형이 작다는 얘기다. 이 경우 고등법원 입장에선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많다”고 내다봤다. 고등법원의 재심리 기간에 대해선 “정 군수가 증인 신청 등을 요청하고 법원이 받아들이면 심리기간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일”이라고 전망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내려도 보은군수 재선거는 치르지 않는다. 관련법에는 “선거일로부터 임기만료까지 1년 미만이면 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선거는 앞으로 8개월 후인 내년 6월 13일 예정돼 있어 이 규정이 적용된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부군수 대행 체제가 되는 것이다.
이에 반해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에 대해 ‘이유 없다’ 기각 결정(벌금 90만원 확정)을 내리면 정 군수는 직위 및 피선거권에 변동이 없다. 모든 것이 현 상태가 유지된다. 이와 관련 변호사는 “정치적 이슈가 되는 것도 아니고 특이 사항이 없다면 대법원은 고등법원의 판결을 존중할 가능성이 많다”고 예측한다.
◇ 이유 있는 관심…왜?
정 군수의 대법원 선고에 대해 지역의 관심이 뜨겁다. 무엇보다 지방선거가 8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 군수가 지방선거에서 큰 변수가 되기 때문이다.
정 군수가 출마하고 안하고에 따라 내년 보은군수선거 구도와 전략이 판이해질 수 있다. 정 군수가 출마하게 되면 정 군수를 축으로 선거판이 전개될 수 있다. 반면 정 군수가 선거법에 막혀 불출마하면 당장 자유한국당 공천 경쟁자들의 기대감이 오르며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뛸 수 있다. 민주당 주자들도 부담을 덜긴 마찬가지.
전체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상대가 탈락함에 따라 선거판은 걷잡을 수 없이 요동칠 수 있다. 그 만큼 정 군수가 보은군수선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영향력이 크다 할 수 있다.
후보 뿐 아니라 선거를 지원할 세력들도 어느 편에 줄을 설지 스탠스를 명확히 할 수 있다. 그동안 정 군수의 향방이 모호해 어느 쪽에 발을 담글지 엉거주춤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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