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관내 토지 및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이달 16일부터 10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연간 부과세액이(재산세 본세 기준)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원 초과의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세액을 1/2 나누어 각각 부과된다.
보은군은 지난 7월분 재산세를 포함해 올해 총 32억 2292만원의 재산세를 부과했다. 이는 전년보다 2347만원 증가한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이 주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고 있다”며 “자동이체, 인터넷, 신용카드 등의 납부 편의 시책이 추진 중이오니 꼭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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