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지난 18일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예비적사회적기업과 일자리창출사업 대상자를 선정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3개 기업을 심사해 예비사회적기업 14개소를 신규 지정하고, 9개 기업에 48명을 지원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으로 진입을 준비하기 위해 지정한 기업으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한다.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와 같은 재정지원사업에 신청이 가능하며 공공기관 우선구매, 경영지원 등의 지원 받는다. 일자리창출사업에 선정되면 최저임금수준의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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