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으로 지방비 부담↓
충북도는 지난 7월 청주를 비롯한 중부권 호우피해와 관련해 225억원에 달하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추가로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이번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225억원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국비 1459억원, 지방비 546억원으로 조정되어 지방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당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청주, 괴산지역은 국고추가지원금 269억원을 지원받았으나, 지정되지 못한 보은, 증평, 진천 지역은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추가 재정지원이 없어 복구비용에 큰 부담을 느꼈다. 그러나 이번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으로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재정지원을 받게 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재난안전특별교부세 확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한 보은·증평·진천군은 시군비 부담액 중 71.9%를 지원받아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되어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동안 충북도는 특별재난지역 인접지역은 호우피해가 큼에도 불구하고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되어 국비 등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지원은 물론, 읍면동 단위로 피해 규모를 산정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건의해 정부에서 적극 검토 중에 있다. 국회에서도 법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충북도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 주민의 아픔을 덜 수 있도록 각종 예산지원과 제도개선을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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