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대표 및 업자에게 실형 및 벌금 선고
표고버섯배지사업 보조금을 부당하게 편취한 귀농인 A농산 대표와 시공업자가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6월 21일 보조금(총보조금 2억1000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보은군 탄부면 A농산에게 3792만원의 환수처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보조금을 부정수령한 A농산 대표 B씨에게는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업주와 공모, 시설 공사비를 부풀린 시설업자 2명에게도 각각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5년 12월 보은군의회 한 의원이 보은군행정사무감사에서 표고버섯 보조사업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적한 사항으로 보은군청 관련부서가 보은경찰서에 고발함으로써 기소가 됐다.
대게 이 같은 경우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들은 표고버섯 재배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에 사업자(농민)가 60% 부담하면 국가에서 40%를 보조하는 점을 노리고 상호 공모해 시공업자와 사업자가 공모, 시설 설치 공사비를 부풀리고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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