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로면 소여리 석회석 채굴 인허가에 주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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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로면 소여리 석회석 채굴 인허가에 주민 공포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7.08.1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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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오염, 먼지, 소음, 교통 등 환경 및 농사 폐허 우려
▲ 마로면 소여리 주민 80여명이 16일 충북도청 앞에서 석회석 채굴을 반대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이들은 이날 지금까지도 석탄채굴로 인해 고통을 받아왔는데 다시 석회석 광산이 채굴을 시작하면 지금보다 더 많은 불편함을 겪게 된다고 호소했다.
석회석 채굴계획 인허가가 난 것에 대해 해당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광산이 개발되면 각종 환경오염 등으로 생활터전이 크게 위협을 받는다며 인허가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K씨는 지난 5월 16일 마로면 소여리에 석회석 채굴 인가를 충북도로부터 받았다. 전체 광업권 인가 138ha 중 소여리 산 83-5 등 8필지 4459㎡에 대해 산지일시사용 및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등 개별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다. 개별법 협의 기간은 2020년 4월 30일까지.
광업권을 취득한 K씨는 개별법에 의한 허가사항을 마치고 진입로 개설 등 광산개발을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현장에는 포크레인 등을 동원해 진출입로를 개설했다. 석회석을 실어 나를 덤프트럭이 오갈 도로(100여m)도 조성했다. 곧 모든 준비 작업을 마치고 본격 채굴에 들어갈 태세다.
“광업권 속성상 허가면적(1350평) 채굴이 끝나면 작업면적을 추가할 것”이라는 소여2리 안광춘 이장은 “무허가 축사를 운영하는 산지 입구의 농장주가 진출입로 땅만 내주지 않았어도 인허가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곳”이라고 한숨을 내뱉고는 “광산개발업자는 산주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산을 훼손하며 도로를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안 이장은 “광산이 가동되면 15톤에서 25톤 트럭이 하루에도 16번 마을의 비좁은 도로를 오가는데 먼지나 소음공해를 일으키는 것은 불 보듯 뻔하며 농사도 못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이장은 무엇보다 환경을 우려하고 있다. “석회석을 캐내면 현장에서 씻어 반출한다. 이렇게 되면 세륜시설과 침전장치를 설치해도 비가 오면 넘쳐 석회석 잔해물이 하천에 유입된다. 청정지역 기대리 하천은 물론 대청댐으로 흘러가는 물이 오염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물고기조차 살지 못하는 죽음의 하천으로 변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안 이장에 따르면 광산업자는 이곳에서 석회석 원석을 캐내 포항체절과 인천제철에 납품하기로 되어 있다. 비품은 청주 인근의 석회공장에 들어간단다.
보은군 해당부서도 편치 않게 됐다. 광해관리공단 관할인 광업장이 들어와야 민원만 야기할 뿐 사업장 뒤치닥꺼리에 골병들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개별법과 연관된 보은군 해당 부서 농축산과, 산림과, 지역개발과 등 관계자들은 “현장에 나가보고 광산개발업자의 잘못이나 불법한 행위가 있다면 즉각 엄정한 행정조치를 내리겠다”고 말했다. 특히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해 사업장을 방치할 경우 강제원상복구 명령도 주저하지 않겠다”고 했다.

“석회석 채굴 절대 반대”
소여리 주민 80여명은 16일 충북도청을 방문하고 “광산채굴에 반대한다”며 채굴계획 중단을 촉구했다.
주민들은 이날 “50년 전부터 시작된 석탄채굴로 고통을 받아왔다. 지금까지 식수와 땅꺼짐 현상 등 많은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며 “석회석 채굴이 시작되면 훨씬 더 많은 불편함을 겪게 될 것”이라고 했다.
주민들의 석회채굴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렇다. 분진으로 인한 주민 호흡기 영향, 농작물 피해, 대형차량 통행에 따른 교통사고 노출, 상수원 오염, 광산 용수로 지하수 이용 시 농업용수 지장, 상수도 취수원 등의 피해발생이 우려된다.
주민들은 “모든 공정이 굴진 방식이기 때문에 분진과 소음이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했지만 분진과 소음은 외부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주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 “호흡기에 약한 가축 1000여 마리(600m이내)의 피해도 불 보듯 뻔하며 석회석 분진가루는 과실과 채소류, 벼농사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주민들은 특히 “㈜한성광업소 채굴이 시작되면 대청댐 상수원인 삼가천이 오염될 것은 자명하며 하천용수가 아닌 지하수 사용은 마을주민의 식수와 지하 관정을 시추해 용수를 공급하는 과수원 등 용수공급이 원활치 않아 심각한 물 곤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소여리 안광춘 이장은 “어떠한 경우라도 부지의 사용계획변경이나 토질형질 변경허가가 추진되지 않도록 조치를 바란다”며 “우리의 의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투쟁으로 생존권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 작업장 진입로 초입이다. 주민은 구 길에 흙을 성토해 덤프트럭이 드나들 도로를 확장, 조성했다고 설명한다. 이 과정에서 개발업자측이 사진 왼쪽 구거를 침범했거나 산주의 허가 없이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했을 것이란 의구심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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