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진천 특별재난지역 제외…청주·괴산·천안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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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진천 특별재난지역 제외…청주·괴산·천안 지정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7.08.1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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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덕흠 의원과 경대수 의원이 지난 1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특재구역지정에 버금가는 간접지원 및 특별교부세 등 추가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농작물 등 피해범위와 수준에 대한 실질보상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지난달 16일 발생한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난 청주와 괴산, 천안 등 3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하지만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미달된 보은, 진천, 증평 3개 군은 제외됐다.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피해 지역에 대한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금까지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한 청주시 등 3개 시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지역별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은 청주 90억원, 괴산 60억원, 천안 105억원이다. 이는 자치단체 국고지원 기준 피해액의 2.5배가 넘는 액수인데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된 보은군 등은 선포 기준(60억원)에 못 미쳐 제외됐다. 행정구역별 집계보다 수계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 “정부는 청주시, 괴산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된 보은, 증평, 진천 지역에 대해서는 선포지역과 같이 생계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 등 간접지원과 아울러 항구복구비로 특별교부세 등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행 법령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에서 보은, 증평, 진천 지역이 제외될 수밖에 없었던 점에 대해 매우 아쉽지만, 그러나 간접지원과 특별교부세 추가지원 등의 약속을 이끌어 낸 것은 최선은 아니지만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피해복구에 들어가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는다. 주택침수, 농경지 유실 등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각종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혜택도 준다.
보은군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도 주택침수, 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선포지역과 동일한 재난지원금이 지원되며 각종 세금 감면, 납세 유예, 농기계 수리지원 등이 이뤄진다. 앞서 행안부는 비 피해가 심했던 충청지역에 특별교부세 37억원을 지원했다. 향후 복구 계획에 따라 항구복구비 명목으로 특별교부세를 추가 지원한다.
이 지사는 이번 재난과 관련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개정, 공동주택 침수 시 이재민 지정 및 공동시설 피해지원, 생계형 건설기계·화물차량 침수 피해 보상, 농작물 피해보상 등 특별 건의한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향후 중앙부처에서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도에서는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 응급복구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고 향후 이번과 같은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항구복구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은군 피해액 33억 2700만원, 개선복구비는?
이번 폭우로 인한 충북지역 복구액이 2400억원을 넘을 것이란 전망이다. 충북도에 따르면 8월 1일 기준 NDMS(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에 집계된 도내 피해액은 546억원이다. 공공시설 414억 9000만원, 사유시설이 131억6000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보은군의 피해액은 33억2700만원(하천 등 공공시설 31억100만원, 농작물 농림시설 등 사유시설 113.6ha 2억2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충북지역 복구액은 1137억원(보은군 59억원)으로 추산된다.
피해복구비 가운데 588억원은 정부에서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비에서 부담한다. 당초 정부지원은 493억원으로 추산됐으나 청주와 괴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며 95억원이 추가 지원된다. 지정에서 제외된 지자체의 복구비용은 절반 정도만 지원돼 보은군의 경우 23억원 선에서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단순한 수해 복구가 아닌 수해 피해가 없도록 시설을 개선하는 개선복구비 1319억8000만원이 추가될 전망으로 도내 총 복구비는 2457억3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도는 보은군 내북면 도원천 등 도내 15곳의 하천과 도로 등의 피해 지역에 대해 개선복구를 벌일 방침이다. 그러나 NDMS가 집계한 피해액은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을 기준으로 산정해 민간 피해 금액과 큰 차이를 보여 실질적인 복구비는 3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NDMS 상 사유시설과 공공시설의 피해액 집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특별재난지역 추가지정 건의
충북도의회는 폭우로 큰 피해를 봤지만 특별재난지역 지정에서 제외된 보은·진천·증평의 추가 지적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지난달 30일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과 수재민 생활안정지원 대책 요구 등이 담긴 건의문을 청와대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전달했다.
도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된 보은·진천·증평은 기초자치단체가 가진 한계와 재정적 부담 속에 군민이 깊은 허탈감과 상실감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며 “현행 제도상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이 어렵다면, 이에 준하는 동등한 보상과 복구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간곡히 건의했다.
박덕흠 의원도 경대수(증평 진천 음성) 의원과 함께 지난 1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긴급복구 및 피해지원 대책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침수피해를 입은 괴산과 보은지역 등 홍수 취약지역에 대한 긴급복구와 소하천정비 등 행안부 차원의 항구적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또 이번 특별재난구역 배제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하고, 지난주 대표발의한 읍면동 세분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장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특재구역지정에 버금가는 간접지원 및 특별교부세 등 추가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농작물/농기계/생계형 화물자동차 등 피해범위와 수준에 대한 실질보상대책을 주문했다고 박 의원 측은 밝혔다.
김부겸 행안부장관은 이에 대해 “특재구역 읍면동 세분화에 적극 공감한다”면서 “현행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보은 진천 증평 등 추가지원 및 피해보상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답했다”고 박 의원 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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