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야”
지난 16일 보은군 내북면과 산외면에 폭우가 쏟아져 비피해가 발생했다. 보은군에는 이날 내린 비로 1명이 사망했고 농경지 155ha가 침수됐다. 피해 내용이 제대로 집계되면 이 일대 농작물 피해 규모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청주, 진천, 괴산, 증평과 함께 보은군도 재난지역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지경이다.
17일 보은군에 따르면 지난 16일 보은군에 평균 50㎜의 비가 내렸다. 특히 내북면에는 209㎜의 폭우가 쏟아졌다. 또 산외면 138㎜, 속리산면에도 94㎜의 많은 비가 내렸다.
이번 비로 내북면 동산도원하천 제방 곳곳이 유실됐다. 도원저수지가 위험 수위를 넘어 한때 이 마을 주민들이 동산리 마을회관으로 몸을 긴급 대피하기도 했다. 또 도원리 마을은 상수도관이 파손돼 이날 임시 복구하고 전주도 넘어져 응급 복구했다.
내북면 샘천 및 산외면 어온천 등의 제방 일부도 무너졌다. 산외면 동화리에서는 논에서 물꼬를 손보던 70대 노인이 실종 사흘만인 19일 미원면 운암리 달천(하천) 옆 수초 더미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산외면 오대리, 내북면 동산리, 산외면 어온리 마을 주택 3채가 침수 피해를 입기도 했다.
집중호우로 농작물 피해가 특히 컸다. 군에 따르면 내북, 산외, 속리 일대 농작물 155ha가 물에 잠기거나 토사에 파묻히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산외면 오대리 유재문 씨의 경우 담배 재배면적 1만6000평 중 1만4000평과 고추밭 2500평이 손실됐다. 유 씨의 부인은 “땅이 없어지고 자갈밭으로 변했다. 내년 농사를 지을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였다.
비 피해 현장을 돌아본 보은군의회 박경숙 의원은 “시는 90억 이상, 군은 60억 이상 피해발생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는데 청주, 괴산, 증평, 진천 4개 지역은 정부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고 있지만 보은군은 대상이 안됐다”며 “농경지 피해가 큰 보은군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보은군은 비 피해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장비를 동원해 피해복구에 나설 계획이라고 지난 18일 보은군의회에 보고했다. 한편 비 피해 소식이 전해지자 각계에서 수해복구 지원에 일손을 보태고 있다. (관련기사 3면, 9면 및 보은신문 홈페이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