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실지예산 4000억 원 시대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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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실지예산 4000억 원 시대 열었다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7.07.0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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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회계 결산결과 예산현액 4243억, 세입 4374억, 세출 3393억…차인잔액 981억원
보은군결산검사위원은 2016회계연도 보은군 세입세출 규모는 세입결산액 4374억원, 세출결산액 3393억원이라고 밝혔다.
작년 보은군 예산현액(실제 있는 예산)은 4000억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에서 세출을 제외한 차인잔액은 981억원이다. 차인잔액에서 이월사업 595억원과 보조금집행잔액 45억원을 뺀 순세계잉여금은 340억원이다.
결산검사위원은 “세입예산(4374억)이 예산액(4243억)보다 더 수납(131억)됐다”며 보은군의회에 이같이 보고했다.
보은군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원갑희)는 보은군결산검사위원이 제출한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를 지난 6월 28일 원안 가결했다.
의회 심사에 앞서 최당열 보은군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전직공무원 2명으로 구성된 보은군결산검사위원은 20일간 세입세출, 이월사업비,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에 대해 사업목적과 법규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등을 검사했다.

세입예산 130억 초과 수납
보은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704억원으로 집계됐다. 당초 징수결정액 3882억원 중 미수납액 46억7254만원이 발생, 수납액은 3835억5132만원으로 결산됐다. 군은 미수납액 2억여원은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44억3155만원은 이월처리 했다.
세입예산현액은 2015년도 이월금 481억원을 포함한 3704억원으로 전년(3245억)보다 459억원이 증가했다.
결산검사위원은 “수납액 3835억원은 세입예산액의 103.5%로 130억원이 초과 수납됐다. 이는 주로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증가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세출예산 20%(740억) 미집행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223억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금 481억원을 합산한 예산현액은 3704억원을 기록했다.
세출예산 가운데 전용 9건(1억3844만원)은 사업집행 성격에 맞지 않은 예산을 과목전용해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이관으로 인한 이체는 78건(36억)이며 예비비 예산액(41억여원)은 재난예방사업 등에 1억8014만원을 지출했다.
세출예산의 지출액은 2964억원(예산현액의 80%), 이월액은 총542억원(14.6%)으로 명시이월 359억(149건), 사고 57억(28건), 계속사업비 125억(12건)으로 나타났다. 이월사업은 바이오 산림휴양밸리 조성사업, 죽전-수정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등 189건으로 나타났다.
세출예산 중 불용액은 197억원(예산현액 5.3%)으로 전년대비 0.1% 증가했다. 불용액 발생 원인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2억원, 예산절감 5억여원, 예산집행 잔액 81억여원, 보조금 집행잔액 42억여원, 예비비 35억여원 등이다.
결산검사위원은 “이월액은 542억원, 예산현액 대비 14.6%로 전년보다 0.2% 감소했다”고 밝혔다.

불용액은 예산의 효율성 저하
예산액 1000만 원 이상 사업 중 불용액이 50% 이상인 사업은 이반장 활동비 지원, 체납액 징수 활동, 오지마을 택시 지원,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 등 모두 51건이다.
결산검사위원은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거나 확정시에는 추경예산에서 감액해 예산의 집행과 운영에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용액을 발생시켰다”며 “세출예산 편성 시 판단을 정확히 하고 여건의 변화 등으로 불용판단이 예상되면 추경예산에서 삭감조치하는 등 효율적인 재원관리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국비에 지방비의 일정비율을 부담해 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인 삼승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하수관거 임대료, 사일리지 제조비지원, 예비사회적기업, 자활근로사업, 하수처리장증설사업, 자활근로사업 등은 사업추진의 어려운 점을 이유로 3000만원에서 2억원 가량의 잔액을 국가에 반납했다.
이와 함께 도로유지관리비, 종목별 실업팀 육성, 공무원 후생복지, 노후 슬레이트처리비 지원 등의 사업은 추경예산에서 확보한 예산보다 많은 금액을 불용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산검사위원은 “많은 금액의 불용액 발생은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며 “추경예산 산정 시 세심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6년 완공되어야 할 ‘기대선애빌 지역창의 아이디어사업’도 공사기간 내 준공하지 않을 시 지체상금에 대한 부분이 누락되는 등 부적정한 대표적인 사업으로 꼽혔다. 반면 지난해부터 공사·용역이나 물품구매 계약 전에 적정원가를 다시 산정하는 '계약원가심사제' 운영은 예산을 절감하는 수범사례로 선정됐다. (관련기사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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